기초수급자는 대출 원금(부채)의 90%를 조정(탕감)? 새출발기금 신청하기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대출 원금을 90% 조정해준다?

기초수급자(기초수급자 확인)는 90%나 부채를 탕감해주는 새출발기금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1. 새출발기금(새출발기금 확인)이란?

  • '20. 4월 ~ '24. 11월('24.6 -> 11월로 확대) 중 사업을 했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갖고있는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상환기간을 늘려주고 금리도 낮춰주며 기초수급자 같이 채무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90%까지 원금을 조정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라고 하니까 어려워 보이는데 그냥 음식점, 카페 등 소규모 개인 사업하셨던 분들은 다 해당되십니다. 다들 개인사업자 내고 장사하시잖아요. 현재 기초수급자이시면서 위 기간에 사업하셨던 분들은 해당되십니다. 아직 수급자가 아니시라면 먼저 수급자 신청(수급자 신청 확인)부터 하세요.

2.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 '20. 4월 ~ '24. 11월에 사업을 하셨던 분들(현재 휴업, 폐업하셨어도 괜찮아요.) 중 부실차주(3개월 이상 연체), 부실우려차주(아직 연체 안하셨어도 연체가 예상되는 분들)이 가능한데요.
  • 부실우려차주는 10일 이상 연체 혹은 10일 미만 연체하신 분들 중 6개월 이상 휴업, 국세나 지방세 체납, 사업자대출의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이용하였으나 추가 만기연장이 거절되셨거나 이자 등 상환유예 이용중이신 분들, 신용평점 하위이신 분들인데요. 저 중 하나에만 해당되면 되시기 때문에 사실 상 대부분의 분들이 대상입니다. 만약 해당이 안되신다면 10일만 연체하시거나 하루이틀만 연체하시고 지방세를 체납하시면 큰 문제없이 대상으로 지정되시겠네요.
  • 지원에 해당되는 대출은 사업, 영업과 관련된 사업자, 가계대출이라는데 이것도 사실 상 모든 대출을 의미합니다. 사업하시면서 어려워서 개인 신용대출을 받았든 담보대출을 받았든 전부 해당이 되네요.
  • 금액제한은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인데 이 이상 대출 받으신 분은 거의 없으실테니 이것도 무시해도 되네요.
  • 다만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은 제외되니 이 부분만 잘 확인하세요.

3. 지원내용

  • 상환기간과 거치기간을 줍니다.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을 주기 때문에 당장 숨통을 트일 수 있겠네요. 상환은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을 해주기 때문에 월 부담금이 확 줄어들겠죠?
  • 일반적인 지원은 재산에 따라 원금 0~80%를 감면해주는데요. 기초수급자는 최대 90%까지 조정해줍니다.

4. 결론

  • 일반 사업자들한테도 매우 좋은 프로그램이지만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분들한테 큰 혜택을 주는 새출발기금을 이용하셔서 말 그대로 새출발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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