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신청, 어려울까요?(수급자 혜택도 알려드려요)

기초수급자 아무나 못하는거 아니야?

'사전채무조정 특례(사전채무조정특례 확인)' 글에 기초수급자 지정에 대해 언급했었죠? 정확히는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합니다. 기초수급자가 되는 것이 어려운지, 또 왜 지정 받아야하는지 알아볼게요.


1. 기초생활수급자 종류

 (1) 생계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2) 생계급여를 제외한 의료, 주거, 교육 중 하나 이상을 이용하는 차상위계층

  • 근데 '사전채무조정 특례' 글(사전채무조정특례 확인)에서는 주거급여도 기초수급자라고 말씀 드렸죠? 주거급여 수급자도 수급자 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증명서를 신용회복위원회에 제출하면 수급자로 인정을 해줍니다.

2. 수급자 소득 조건(수급자 세부조건 확인)

  • '사전채무조정 특례'를 받기위해 수급자가 되려는 것이니 가장 받기 쉬운(조건이 널럴한)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를 알아볼게요.
  • 먼저 주거급여는 전 글에서 설명 드렸듯이 1인 가구(25년 기준) 소득이 1,148,166원 입니다. 대학생들, 혹은 사정 상 일을 못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채무는 많고, 일은 못하고. 그런 분들은 주거급여를 노리셔야 합니다. 다만 독립된 가구원이셔야 해요. 부모님과 함께 사시는 분들은 소득 조건 맞추기 어렵습니다. 가구원 합산 재산, 소득이 조건이거든요. 어떻게든 수급자 지정을 받아서 '사전채무조정 특례' 혜택을 받고 싶으시면 집에서 나오셔야 합니다. 부모님도 소득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가능합니다. 밑에 수급자 소득표 참고하세요.
  • 수급자 조건이 되면 시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알아서 해주는거 아니에요? 라는 분들 정신차려야 합니다. 한국의 복지는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본인이 챙기시는 겁니다. 아무도 안 알려주고 안 도와줘요.
  • 교육급여는 가정이 있고 초,중,고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 대상인데 조건이 가장 쉽습니다.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2,512,677원 이하 이신 가정은 신청 가능합니다. 외벌이 가정 중에 조건 맞는 분들이 꽤 있으실겁니다. 아래 소득표 참고하세요.

3. 기초수급자 혜택

  • 사전채무조정 특례로 받는 혜택은 다른 글에 있으니 넘어갈게요.
  • 나라에서 쌀을 거저 줍니다. 나라미라고 하는데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가족 1인당 10kg 260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차상위계층은 10kg 1만 900원이라는 가격에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여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주민세도 비과세 합니다.
  • 전기요금의 경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16,000원(7월, 8월 하절기 20,00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월 10,000원(7월, 8월 하절기 12,000원) 할인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 지역과 업체마다 다르나 가스비도 일정 금액을 지원해줍니다.
그 외 혜택들은 검색해서 찾아보세요. 아는만큼 받아갑니다. 위 혜택들도 난 수급자니까 챙겨주겠지. 하면 다 못 받습니다. 주민세 외에는 다 따로 신청하는겁니다. 전기요금은 한전에, 가스요금은 가스회사에 신청하셔야 지원해줍니다.


4. 기초수급자 소득 기준표(25년 기준)


5. 결론

  • 기초수급자 신청. 위에서도 계속 말하지만 아무도 안 챙겨줍니다. 소득조건만 맞으면 일단 신청해보세요. 손해볼건 없고 이득볼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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