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보다 더 좋은 제도가 있다? 사전채무조정특례 신청하기

사전채무조정 특례 왜 좋을까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 확인)'도 좋지만 가능하다면 '사전채무조정 특례'를 받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이자율 깎아주기만 하는 일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과 달라요. 꼭 확인하세요.

'사전채무조정 특례', 장점과 조건을 알아볼까요?(신용회복위원회 확인)

5번 개꿀팁 꼭 확인하세요.


1. 단기 연체임에도 원금 감면

  •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원금을 감면 받으려면 채권이 상각될 수 있도록 수 년 이상의 장기간 연체를 해야 합니다. 원금을 감면 받기 위해 잦은 채무 독촉을 수년 간 이겨내기는 쉽지 않죠. 연체가 길어지면 1금융권에서 빌린 채무라도 2금융권, 3금융권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채무 독촉은 더 악랄해집니다.
  • 하지만 사전채무조정 특례는 31일이라는 단기 연체만으로도 최대 30%까지 원금을 감면해주기 때문에 감면을 만족하기가 수월합니다.

2. 짧은 연체기간을 요구해 신용불량자 등록 제외

  • 개인워크아웃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90일 이상의 연체가 필요합니다. 이 기간동안 채무 독촉을 받는 것도 고역이며, 장기 연체(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기록이 장기 5년까지 남아 채무 상환 이후에도 신용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 사전채무조정 특례는 31일의 단기 연체만 요구하므로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거나 장기 연체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3. 상환기간 최장 10년으로 월 납입금 최소화

  • 개인워크아웃의 최장 상환기간은 8년입니다. 5천만원을 8년 동안 상환한다면 월 52만원씩 상환해야 합니다.
  • 사전채무조정 특례의 경우는 최장 상환기간이 10년이므로 월 약 41.5만원씩만 상환하면 됩니다. 한달에 10만원 이상 적게 납부할 수 있죠.


4. 사전채무조정 특례 조건

  • 사전채무조정 특례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70세 이상 고령자 중 한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일반적인 채무자가 사전채무조정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기초수급자'를 노려야합니다. 기초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정부로부터 수급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 이 중 조건이 가장 널럴한 것이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입니다.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이 수급할 수 있는데 1인 가구 기준 월 1,148,166(25년도 기준)입니다.


5. 개꿀팁

  • 가족하고 독립해 혼자 자취하면서 지내는 분들 중 월 소득이 백만원이 되지 않는 분들이 계실겁니다. 시청에 주거급여 신청을 하세요. 주거급여 수급에 성공한다면 '기초수급자' 조건으로 사전채무조정 특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상승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채무조정이 확정되고 이후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채무조정이 전부 끝날 때까지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됩니다.
  • 시청에서 공무원이 건강하고 젊은데 왜 수급자가 되려고 하냐고 물어보면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빚을 갚아야하는데 수급자 지정이 되면 혜택이 많다. 부탁 드린다고요. 신용회복위원회는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곳이 아닙니다. 세금으로 혜택 받는게 아니란 말이죠. 공무원들도 어지간하면 해줄겁니다. 수급자 지정 당장 창피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무런 불이익도 없습니다. 오히려 주거급여로 월세도 지원받고 다음 글에 쓰겠지만 전기, 가스비도 감면 받습니다. 무조건 주거급여 받고 사전채무조정 특례 진행하세요.


6. 개인워크아웃vs사전채무조정 특례: 한눈에 비교하기



7. 결론

  • 원금의 30% 감면에 10년 간 분할 상환, 그리고 장기연체 기록도 남지 않는 사전채무조정 특례. 개인워크아웃 신청하기 전에 도전해보세요. 손해볼건 없고 이득볼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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