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조건, 국세청 링크)

기초수급자는 근로를 안했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못 받는거 아니야?

기초수급자(기초수급자 확인)도 조금이라도 근로를 하고 있다면 근로장려금 받으실 수 있어요.


1. 근로장려금이란?

  •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 기초수급자 근로장려금 수급 가능한가요?

  • 기초수급자면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은 근로장려금 신청과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이 많이 적다면 그만큼 근로장려금도 적겠죠? 얼마나 받으실 수 있을까요? 받으시는 기초수급급여별로 정리해볼게요.(25년 기준입니다.) 단독가구 중심으로 설명드릴게요. 홑벌이, 맞벌이는 (근로장려금 산정표) 확인하세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링크입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 25년 기준 월 소득 76.5만원 이하의 분들이 수급하는 급여(25년 기준표 확인)죠. 연 소득으로 계산하면 918만원입니다. 최대치이므로 생계급여가 끊기지 않게 안전하게 연간 910만원을 실제로 버신다고 하면 단독가구 기준 최대 근로장려금인 150만원 수령 가능하십니다. 참고로 단독가구 기준 연소득 390만원~910만원 사이의 소득을 올리는 분들 최대 근로장려금인 150만원 수령 가능하세요. 연소득이 390만원 이하이신 생계급여 수급자 분들은 근로장려금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 의료급여 수급자 - 25년 기준 월 소득 약 95.6만원 이하의 분들이 수급하는 급여(25년 기준표 확인)로 연 소득으로 1,147만원입니다. 연간 1,100만원 정도 버신다고 가정하면 단독가구 기준으로 약 123만원 수령 가능 하십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보다 소득이 많아진만큼 장려금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 - 25년 기준 월 소득 약 114.8만원 이하의 분들이 수급하는 급여(25년 기준표 확인)로 연 소득 계산 시 1,377만원입니다. 연간 1,350만원 버신다고 가정하면 단독가구 기준으로 약 88.7만원 수령 가능 하십니다.
  • 교육급여 수급자 - 아이가 있는 가정일테니 이번엔 3인 가구 기준으로 계산해볼게요. 3인 가구의 교육급여 소득기준(25년 기준표 확인)은 251.3만원 입니다. 연간 3,015.6만원이고 연간 3,000만원으로 가정할게요. 소득이 많이 늘어서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94.8만원을 줍니다. 홑벌이 가구는 0원입니다.

3. 결론

  • 기초생활수급자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아예 없는 생계급여 수급자 분들도 올해엔 조금씩이라도 일을 하시면 내년엔 근로장려금 받으실 수 있어요. 일년에 100만원만 버셔도 단독가구 기준 45.4만원을 주니까 올해엔 조금씩이라도 일을 해보시는게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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